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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소액주주 대리 소송 승소… 기업지배구조 전문성과 ESG 역량 입증

  • 날짜 2025.12.04
  • 조회수 78

법무법인 원은 최근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 해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라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정관 규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쟁점

  •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관의 적법성
  •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중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해결 전략

  • 치열한 법리 구성: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설득
  • 관련 논문 및 하급심 판례 리서치
  • 논리적 구조 정교화

결과

  •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 규정의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주제안권 침해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확인
  • 향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참여 활성화 예상
  • 유사한 정관 규정이 있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이의제기 증가 전망
  •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보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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