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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경영권 분쟁,유언·상속

[원 10대사건] 삼성家 상속 사건

  • 날짜 2020.05.19
  • 조회수 4,338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망 이병철(이하,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 차남 망 이창희의 장남인 망 이재찬의 공동상속인들, 차녀인 이숙희가 삼남인 이건희를 피고로 하여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선대회장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과 관련 이익배당금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으로 그 소송물가액만 4조 원대로 이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유선영, 홍용호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고 내부적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관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경과
  • 2012.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
  • 2013. 2. 1.   판결선고(원고들 전부 패소, 피고 전부 승소)
  • 2013. 2. 21.  항소 제기
  • 2014. 2. 6.   판결선고(원고들 항소기각, 피고 전부 승소)
  • 2014. 3. 5.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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