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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대사건] 롯데 故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하고 원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선은 2016년 8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따라 롯데 故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심판이 2017년 6월 1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단법인 선의 후견사무담당변호사로 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원의 소속 변호사들은 이때부터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2020년 1월 19일까지 한정후견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한정후견 업무 외에도 일본 내 재산 파악, 일본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국내외 관련 소송 파악 및 지휘·감독 등과 같이 매우 방대하고, 법률 관계 등이 복잡한 특별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롯데호텔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신격호 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에서 롯데타워 레지던스로 임시 이전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신격호 회장의 롯데 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한정후견개시 후 자녀 일부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경우의 그 효력 여부 등 특수 쟁점이 있었던 사안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영권 #상속 #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심판이 2017년 6월 1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단법인 선의 후견사무담당변호사로 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원의 소속 변호사들은 이때부터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2020년 1월 19일까지 한정후견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한정후견 업무 외에도 일본 내 재산 파악, 일본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국내외 관련 소송 파악 및 지휘·감독 등과 같이 매우 방대하고, 법률 관계 등이 복잡한 특별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롯데호텔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신격호 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에서 롯데타워 레지던스로 임시 이전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신격호 회장의 롯데 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한정후견개시 후 자녀 일부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경우의 그 효력 여부 등 특수 쟁점이 있었던 사안들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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