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이혼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압류 가능

  • 날짜 2019.01.25
  • 조회수 3,201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인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05년 베트남에서 온 아내 A는 남편 B와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남편 B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A씨는 법무법인(유)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 후, 기초수급자인 남편 B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7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므로,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아내 A는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나 재산이 없고, 당장 자녀들과 거처 마련에도 어려운 점,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관련 업무분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