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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압류 가능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인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05년 베트남에서 온 아내 A는 남편 B와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남편 B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A씨는 법무법인(유)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 후, 기초수급자인 남편 B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7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므로,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아내 A는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나 재산이 없고, 당장 자녀들과 거처 마련에도 어려운 점,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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