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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판결... 처우 개선 길 열려

  • 날짜 2018.11.14
  • 조회수 2,933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연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은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을 적접하게 행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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