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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태광그룹 상속 분쟁, 상속회복 기간 지나 각하 이끌어

  • 날짜 2016.09.01
  • 조회수 3,133

법무법인(유) 원은 지난 25일 태광그룹 창업주 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선대 회장의 3남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딸 이재훈, 장남인 망 이식진의 가족들 그리고 이복형제인 이유진이 별도로 낸 3건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주식인도 청구 각하 및 관련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상속소송은 태광그룹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비자금 관련 수사 등의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나자 이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등의 주식을 인도하라며 2012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3건의 소송의 재판부들은 모두 "아버지 사망 후 이 전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무렵부터 차명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왔다"며,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  관련 금전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송들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에 관한 복잡한 법리와 금전 등에 대한 복잡한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 및 관련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주장하였던 사실관계와 법리가 모두 인정되어 완승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 법무법인은 삼성가의 상속재산에 관련한 소송에 이어 다시 한번 상속소송에 관한 승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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