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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대사건] 사학분쟁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상지대 판결
사립학교법 및 사학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두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모두 상지대학교(학교법인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첫 번째 상지대학교 판결은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7년 상지대 판결’)이고, 두 번째 상지대학교 판결은 대법원 2015. 7. 24. 선고 2012두19496, 2012두19502(병합) 판결(이하 ‘2015년 상지대 판결’)입니다.
2007년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 판결을 통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설립되었고 이후 사학 비리 당사자인 종전이사들이 학교법인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상지대 판결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학교 구성원들이 사학비리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5년 상지대 판결은 한쪽으로 치우쳤던 저울의 균형을 바로 잡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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