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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 10대사건] 실시간위치추적 헌법소원
영화, 드라마 등 범죄 수사극을 보면 많이 활용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가 ‘휴대폰 위치 추적’ 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수사할 때 많이 활용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제13조’를 근거조항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과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남용될 경우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2012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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