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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손해배상,인사·노무,교육·사학재단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국립대학법인 대리 승소

  • 날짜 2026.08.19
  • 조회수 51

법무법인 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립대학법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장 동료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국립대학법인 또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근로자와 국립대학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상대방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박창환·강서영·연하영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실제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의 신고 조사 및 처리 과정에도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곧바로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과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 관계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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