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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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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업무사례]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100억여 원 환급 성공사례
상속·증여세
[업무사례]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100억여 원 환급 성공사례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미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소급감정 결과를 시가로 보아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기존 승소 사례들이 국세청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데 그쳤다면, 법무법인 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구체적 수치와 자료를 통해 소급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시,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100억여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범위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판결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쟁점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법성 여부 국세청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해결전략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에 의거 해당 시행령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 전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로 주장 및 입증결과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 추후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취소 논리의 제공관련 기사 한국경제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상속세 취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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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액주주 대리 소송 승소… 기업지배구조 전문성과 ESG 역량 입증
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소액주주 대리 소송 승소… 기업지배구조 전문성과 ESG 역량 입증
법무법인 원은 최근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 해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라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정관 규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쟁점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관의 적법성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가중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해결 전략치열한 법리 구성: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설득 관련 논문 및 하급심 판례 리서치 논리적 구조 정교화결과“주주제안으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 규정의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주제안권 침해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확인 향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참여 활성화 예상 유사한 정관 규정이 있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이의제기 증가 전망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보호 실현관련 기사서울경제 '경영권 보호 명분 아래 소수주주 차별은 안돼'[시그널人] | 서울경제블로터 [자본시장 사건파일] 법원, 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제동…"주주 권리 과도하게 제한"법률신문 [판결] 이사 선·해임 80% 찬성 요구 … 정관 변경은 주주평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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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인사·노무
[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부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그 내용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함을 주장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 이유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점을 강조 임금 삭감률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점 강조정년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수령하고, 복리후생 및 임금인상률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제시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증가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반박 절감된 인건비가 고용창출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임금피크제 미적용 대상인 임원급과 일반 직원 간의 직무·계약구조 차이를 명확히 구분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차별적 처우가 아님을 입증승소 결과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유효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전면 기각함.법무법인 원의 역할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 및 노동법 관련 판례 논거 제시 수치와 사실 기반의 논리적 전략 수립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제도 정당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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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입인사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 원이 영입한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기업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사 사건과 내부통제 강화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시민의 인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수의 경찰인권 사건을 수행했으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경찰청 사이버교육센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 수사 실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손병호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합류로 형사 사건 의뢰인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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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강금실 변호사,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지난 7월 8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K-방산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정부기관, 주한 외교사절, 방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강금실 변호사님께서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K-방산의 전략적 역할과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하셨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관련 링크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 제1회 방위산업의 날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 기념행사관련 기사 국가적 차원 가치 확인하고 전략산업 가능성 재조명 - 국방일보 “K-방산, 美·EU가 신뢰하는 파트너…공동생산·제도 정비는 과제” [방산 국제학술세미나] - 헤럴드경제 “K-방산 도약 위해 산업확대·EU연대·현지화 필요” [방산 국제학술세미나] - 헤럴드경제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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