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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 Date 2016.12.09
  • Hit 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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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 6.경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사업시행 조건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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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고, 그 규모는 매년 200억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44%에 그치면서 광주시는 41%에 해당하는 230억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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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1.3%를 기준으로 보면 협약 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광주시 부담액은 3,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 2순환도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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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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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AC에서는 사업 시행조건 변경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서순성, 김기식 변호사로 팀을 꾸려 사업시행 조건 변경,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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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12월 중으로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1,300억 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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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서순성 변호사 Tel: 02-3019-5461 / Email: ssse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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