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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 상지대 대법원 판결 국회토론회 참석

  • Date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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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는 9월 9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상지대 대법원 판결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상지대 대법원 판결 국회토론회>는 상지대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문위원실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학과 학문의 자유를 강조한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교육부의 정책기조 변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원칙 변화, 사학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검토했습니다. ​ ​채영호 변호사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 “교수협의회에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 관련기사: ​[세계일보] "상지대 판결, 향후 사학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 될 것" ​ ​ 채영호 변호사 Tel. 02-3019-3941 ​Email. yhchae@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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